Media/News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 뭐가 바뀔까? (feat. 싱가포르 법)

bangsil 2020. 11. 19. 00:10
반응형

다음 달 12월 10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길을 지나갈 때 전동 킥보드가 바로 옆을 높은 속도로 달려 지나갈 때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았고 뉴스에서도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떤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행 전동 킥보드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안전모를 써야 하며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국회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동 킥보드 규제가 완화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면서 만 13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행 전인 지금부터 논란의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도 배달하는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한창 타고 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한 규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탈 수 있으며 자전거도로에만 탈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 스쿠터는 정부에 등록을 의무화하여 번호판처럼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하고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면 충전에 대한 규제도 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2천 달러(약 1,700만 원)의 벌금 또는 3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렇게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 한국은 규제 완화라니 외국에 나와 있으면서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법이 강하다는 이 나라에서는 작년부터 법으로 규제를 시작하고 전동 킥보드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서 이제야 마음놓고 다니거든요.

이러한 논란이 계속 되자 11월 18일 오늘 전동 킥보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모르겠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