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2월 10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길을 지나갈 때 전동 킥보드가 바로 옆을 높은 속도로 달려 지나갈 때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았고 뉴스에서도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떤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행 전동 킥보드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안전모를 써야 하며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