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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7월 1일부터 신청가능 (서류, Q&A 등)

bangsil 2021. 6. 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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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접종자 자가격리 면제가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벌써 한국 못 들어간 지 3년이 되어가는데 기쁜 소식이네요! 한국에서 백신을 맞은 접종자가 해외 출국 후 다시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조항을 실시한다고 하고 난 후, 해외 접종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다고 해요. 재외국민이나 유학생들한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조심해서 다녀오고 한국에 가더라도 2주동안은 최대한 사람들 안 만나는 게 좋을 거 같죠?

아직 백신을 맞기 전이지만, 곧 맞을 예정이고 최대한 빨리 맞고 한국 가고 싶은 마음뿐..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면제가 풀려야 할 텐데 아직 그거는 미정인 거 같아서 아직은 고민 중이네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려고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2021-06-15기준)

<해외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신청 주요 사항>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해외 거주 중인 나라에서 동일 국가에서 백신 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경우 (예를 들어, 화이자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하고 2주 지날 것)
  • 목적 :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형제자매 방문은 해당 사항 제외)
  •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활동은 기존과 같이 격리 면제 신청 가능
  • 인정 백신 종류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WHO 긴급 승인 백신)
  •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입국 경우에는 격리 면제 적용 안됨 (6월 대상 국가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
  • 준비할 서류 :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코로나 검사는 3회 실시 예정 :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 제출, 입국 후 2회(1일 차, 6~7일 차)

<해외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신청 관련 Q&A>-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직계가족의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 외국인 가능? :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국적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외국 국적일 경우 가족관계증명부를 결합해서 직계가족임을 입증해야 함
  • 동일 국가 접종 : 1차, 2차 모두 동일 국가에서 맞아야 인정
  • 1차만 맞은 경우 미인정 (얀센은 1회)
  •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접종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 6세 미만은 같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그 외는 자가격리해야 함

재외국민, 유학생들도 조심해서 한국 다녀오시길 바랄게요!